민속씨름 김영현(LG)이 벌금 500만원과 3개대회(해외대회 포함)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씨름연맹은 14일 연맹회의실에서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영현이 이번달초 천안에서 열린 천안장사대회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는 데뜻을 모으고 이같이 징계했다. 당시 이태현(현대)에게 두 판을 내리 내줬던 김영현은 3번째 판을 진행하다 장외로 나간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했다. 또 연맹은 당시에 주심을 봤던 신원길 심판에 대해서는 올 해가 끝날 때까지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앞서 열린 제2차 경기실행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선수간 상호보호를 위해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고 심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심한 반칙을 한선수에 대해서는 퇴장처분까지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