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달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골프장에 대해서만 이 부가금을
존치시키도록 했다.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도 없애도록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처리과정에서 계속 부과토록 된 것.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이 21일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한 10개 법률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부가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2천~3천원의 부가금이 내년부터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진 것.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는 이
법률안을 국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국회는 정부의 요구대로 법률안을 수정통과시키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2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 의결하게 된다.

< 김경수 기자 ksm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