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의 티샷이 OB가 났습니다.

A는 캐디의 권유로 "OB티"로 가서 티를 꽂은뒤 샷을 했습니다.

그런데 A의 볼은 헤드에 잘못맞아 10m쯤 굴러가는데 그쳤습니다.

A는 "스윙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볼을 주워와 다시 티업하고 쳤습니다.

A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ykc@ >

답) OB티에 관한 것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OB티는 골프규칙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국내 현실상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외면하기도 힘듭니다.

골프규칙에서 제너럴룰을 위반하는 로컬룰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골프장들은 로컬룰로써라도 OB티를 설치할수 없습니다.

OB티가 있으면 한 홀에 티잉그라운드가 두 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넌센스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판단할 문제에서 제외됩니다.

OB티를 굳이 정의한다면 경기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든 "드롭 에어리어"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A처럼 티업하고 치면 안됩니다.

일단 OB티에 드롭하고 나면 인플레이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어드레스도중에, 또는 스윙할 의사가 없었어도 볼을 건드렸다면
1벌타를 받은뒤 볼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치는 것이 규칙이 정한 골프정신에
가깝습니다.

골프장에서도 현행처럼 OB티를 어정쩡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로컬룰로는 안되므로 골퍼들이 잘 볼수 있게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에는 없으나 진행상 편의를 위해 전방 2백m지점에 드롭구역을
설치했다. 양해를 바란다. 잠정구를 치는 것보다는 드롭구역에서 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능한한 나가서 제4타를 치도록 하라. 단 거기에서는 티업하고
칠수 없다. 드롭구역으로 가는대신 티잉그라운드에서 잠정구를 치는 것은
골퍼의 권한이다."

이상은 대한골프협회(KGA)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한 것이다.

< 김경수 기자 ksm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