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미혼모나 불의의 임신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응급피임약이
일부 약국에서 유산촉진약으로 유통돼다 최근 적발당한 사례가 있었다.

응급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처방된 경구피임약을
적정량의 4배가량 한꺼번에 복용함으로써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것이다.

고용량의 피임약은 자궁내막을 변형시키므로 착상이 억제된다.

피임성공률은 75%.

외국에서는 응급피임약이 공인돼 별도 제품으로 시판되고 있으나 국내서는
인정되지 않아 일반 피임약을 성교후 72시간내에 4정, 12시간후에 다시
4정을 복용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수정란이 난관을 따라 자궁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2시간이기
때문에 복용시기를 놓치면 피임이 되지 않는다.

응급피임약은 약 20%의 여성에게 가벼운 오심 구토 두통 유방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그러나 복용후 2주이내에 심한 복통, 하지통증, 흉통 및 가쁜 호흡, 심한
두통이나 현기증, 시력 및 언어장애, 황달 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 월경예정일이 2주일 이상 늦어지면 임신일 수 있고 자궁외임신이
우려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응급피임시기를 놓친 여성들이 유산을 목적으로 응급피임약을
먹으면 태아의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 의대 박문일(산부인과) 교수는 "태아가 과량의 피임약에 노출되면
내분비에 큰 혼란이 와 여러부위에서 기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대안으로 자궁내 삽입장치를 이용하면 성교후 5일이내까지
응급피임이 가능하고 계획적인 평생피임을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