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골프장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있는 숙박시설의
규모를 18홀 기준 1백실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일부 환경단체로
부터 환경오염에 대한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기준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이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숙박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칫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과 일부 거리가 먼 내장객의
편의를 위해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만큼 18홀당 1백실을 넘지않는 선에서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법제처에 넘겨져 다른
법안과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