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그린피를 둘러싸고 골퍼와 골프장간 마찰이 심심치
않게 빚어지고 있다.

플레이도중 폭우나 천둥번개로 인해 라운드를 포기하고 돌아올 경우
골퍼들은 "나머지 그린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골프장측에선
"그린피를 돌려줄수 없다"며 맞서는 것이다.

국내 골프장들은 골퍼들이 18홀을 마치지 못했더라도 곤지암 남부
안양베네스트 춘천CC등 극히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그린피를 다
받는다.

골퍼들이 일단 첫홀 티잉그라운드를 떠나면 2개홀을 돌든, 18개홀을 다
돌든 라운드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그래서 캐디피도 지불해야 하며, 천둥번개로 신체의 위협을 받아
불가피하게 플레이를 중단하는 경우도 어쩔 도리없이 그린피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대해 골퍼들은 "악천후로 인해 9홀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린피를
절반만 받는 것이 합리적 처사가 아니냐"며 골프장의 일방적.

일률적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근교 N골프장에 갔던 한 골퍼는 "비로 인해 9홀밖에 돌지
못했는데 그린피와 캐디피는 18홀분을 다 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그린피를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외국골프장처럼 플레이하지
못한 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플레이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퍼들은 특히 폭우때문이라면 몰라도 천둥번개로 인해 불가피하게
라운드를 할수 없는 경우에도 골프장측이 그린피를 다 받는 것은 횡포라고
말한다.

미국 일본등지에서는 악천후뿐만 아니라 골퍼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플레이를 중단할 경우에도 "레인 체크"를 발행해 준다.

일종의 추가라운드권리증서로 당일 플레이하지 못한 것을 다음번에
왔을때 플레이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골프장중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곤지암CC는 골퍼들이 전반나인을 플레이하던중 악천후로 골프장측이
휴장결정을 했을 경우 "웨더 체크"를 발행해준다.

이 증은 골퍼가 나중에 왔을때 추가로 나인을 돌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남부CC는 명성답게 이와 관련된 제도도 독특하다.

골퍼가 미처 9홀을 돌지 못했을때에는 그린피를 절반만 받는다.

10번홀 티잉그라운드를 벗어난 경우라도 골프장측에서 골퍼의 안전을
위해 라운드중단을 요구했으면 역시 그린피절반을 반환해준다.

안양베네스트GC와 춘천CC도 골퍼들이 9개홀 이하를 마친뒤 플레이를
중단했을 경우 "9홀 애프터라운드티켓"을 준다.

물론 이 티켓이 2장 있으면 나중에 무료로 18홀을 돌수 있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