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가 같아 자기 볼인줄 알고 쳤는데 다른 사람의 볼로 판명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4월 열린 캠브리지오픈에서 상위권에 올랐던 권오철 선수에게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그는 2라운드에서 오구를 치고도 안친것처럼 스코어를 기재하여 실격
처리됐다.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상금도 날려버린 것은 물론이다.

<>대회가 열렸던 김포씨사이드CC 12번홀 (파3).

권오철 선수가 티샷한 볼이 그린옆 비탈면 러프에 떨어졌다.

당시 그는 "DDH" 브랜드의 볼을 쓰고 있었다.

그는 낙하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DDH볼을 발견하고 자기 볼이려니
하고 쳐서 홀아웃했다.

2온2퍼트로 보기.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 볼이 아니었다.

볼에는 분명히 K를 표시하는 로고가 있었는데 홀아웃한 볼에는 그것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었던 다른 DDH볼을 쳤던 것이다.

그와 마커인 이종인 선수는 이를 알고도 스코어카드에는 보기로
기록한채 대회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결국 실격처리됐다.

<>규칙(15조3항)에는 이 경우 권오철 선수는 2벌타를 부과하고 정구를
플레이함으로써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다음홀 티잉그라운드에서 샷을 할때까지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실격된다고 부연돼있다.

그는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된 것이다.

만약 그가 오구임을 알고 시정했을 경우는 어찌 되는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고 2벌타만 부과하면 된다.

즉 그가 정구를 찾아 다시치면 그것이 4타째요, 2퍼팅으로 홀아웃했다면
스코어카드에 트리플보기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