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적용되는 골프장 입장료 (그린피) 인상액을 둘러싸고
골프장과 정부당국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골프장들은 현재보다 최대 1만원이 오른 9만5천원선을, 정부는 최대
9만원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

우선 골프장은 11일부터 그린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30% 인상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최소한 인상분 (1천5백84원) 만큼은 더 받을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골프장들은 골프장간 차별화, 물가인상, 과중한 세금 등을 이유로
특소세 인상분 이상의 그린피를 올리려 하고 있다.

대부분 골프장들은 현재 최고 8만5천원 (주말 비회원 기준)인 그린피를
적어도 5천원, 많게는 1만원 가량 올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주말 비회원 그린피는 최고 9만5천원선 (12% 인상)이 된다.

대세는 아니지만 안양베네스트GC와 같이 이 기회에 골프장 그린피를
서비스와 시설정도에 따라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골프장도
있다.

그러나 골프장들의 이같은 생각에 문화체육부가 이번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린피가 9만원이상 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7일 "9만원이상 되면 장관 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지난해에도 문체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9만원으로
올렸다가 결국 8만5천원으로 내렸다.

문체부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에서 골프장들이 앞장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해서야 되겠느냐는 입장이다.

또 골프회원권 과다소지자와 골프용품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골프장에
까지 확산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골프장의 그린피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린피는 특소세 인상분을 포함, 8만7천원에서 1천~2천원 오른
8만8천~8만9천이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법령상으로는 자율화된 그린피.

그러나 "가장 정부규제가 많은 나라"의 골프장 그린피는 이번에도
타율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과 문체부의 "협상"속에 최고 9만원에서 조정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