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료를 골프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회칙조항이 무효라는 심결이 나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골프장별로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330만원까지 받아왔던 개서료의
대폭 인하가 불가피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골프장사업자가 사용중인 회칙중 "회원권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이용자의 명의변경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회칙무효를
선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회계사의 원가계산결과 6만원내외로 추정되는 개서료를 사업자
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원가의 30~50배에 달하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개서료가 회원군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실비로 보는 사회통념에 반하므로
고객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회칙무효판결은 이미 명의변경을 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기변호사는 "약관규제의 효력은 소급할수 없고
향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고가의 개서료를 내고 명의변경을 한 사람
들이라도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을 낼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는 명의개서료를 30만원 이하로 못박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