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설 회원제 골프장들이 병설의무가 있는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통념과는 거리가 있는 초미니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5,6월 개장예정인 앞둔 동진/지산CC는 9홀 전체의 넓이를 약1만
5,000평, 홀별 길이를 짧게는 20m에서 길어야 70~80m로 기존골프장 10분의
1수준의 초미니 골프장을 조성하려다가 문체부의 제동에 걸린 것.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어프로치와 피칭 연습장이 아닌이상
9홀 가운데 파5홀 하나, 파4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이미 적정
기준으로 건설한 태영 발안및 30억원을 예치한 기존골프장과의 형평성문제
를 보아서라도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설골프장들은 골프대중화 코스다양화 차원에서라도 골프장의 최소
규모를 제한한 이 시행규칙은 삭제되어야 하며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하게끔 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골프장들은 "문체부가 굳이 조항을
신설하면서까지 시설기준에 간여하는 것은 시대역행"이라고 주장, 이 조항
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