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소개팅 앱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벌금 500만원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5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 얼굴 사진으로 저장한 뒤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마치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