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훔치고 버스기사 폭행…음주운전까지 한 공무원
지난해 특수절도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속초시 공무원이 이번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속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50대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속초시 조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와 화단을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골절상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로부터 열흘여 뒤에는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조사 과정에서 때려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수사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청은 A씨 등의 에어컨 절도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버스 기사 등 폭행 사건으로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법원 판결 이후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지난달 26일 위원회로부터 A씨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 의견을 받아 이달 5일 A씨에게 해임을 정식 통보했다.

A씨와 함께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던 B씨는 이후 복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