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붓아들 학대 사망...법의관 "맞아 죽은 것" 사진 공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의 재판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들의 사진이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의 의붓아들인 B(12)군의 부검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들 사진에는 B군의 팔·다리·몸통 등 온몸에 보라색·갈색·연두색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또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다리에서는 막대와 같은 기다란 물체에 맞은 듯한 흔적인 '두부출혈'도 확인됐다.

B군의 신체 중요 부위에서도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다.

B군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 둔력(뾰족하지 않은 물체에 의해 가해진 힘)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법의관은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게 맞다"라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A씨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B군의 사진이 공개될 때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이를 다독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