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할 때부터 사직 각오…사회활동 할 것"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검사 사의 표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자인 장준희(53·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가 검찰을 떠난다.

장 부부장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해 10일부로 검찰을 떠난다.

장 부부장검사는 "힘든 사건으로 고생할 때면 테레사 수녀님의 '세상이 어둡다고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촛불을 켜십시오'라는 말씀을 생각하곤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야근을 반복하고 주말을 반납하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찾아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노력 중이신 작은 촛불 같은 동료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부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익 신고를 하면서 사직은 이미 각오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직접 공익 신고를 하고 언론·법률 대응을 했던 경험을 살려 사회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던 중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압력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며 202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