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한 보존방안에 시민단체·지역주민 양쪽 모두 비판

제주도 전체면적의 5.1% 밖에 남지 않은 제주의 숲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제주 면적 5.1%뿐인 '곶자왈' 보전…사유재산권과 충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회 상정을 보류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 발표를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했다.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식생보전 가치와 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결과 현재 곶자왈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5.1%인 95.1㎢(사유지 72.8㎢)로 조사됐다.

제주 면적 5.1%뿐인 '곶자왈' 보전…사유재산권과 충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식생보전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 33.7㎢(사유지 22.1㎞), 식생보전 가치가 중간인 지역 '관리지역' 29.6㎢(〃 23.6㎢), 이미 개발이 이뤄진 '원형훼손지역' 31.7㎢(〃 27.1㎢)다.

개정안은 상당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곶자왈 보전관리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보호지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매입비용은 5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 국장은 "곶자왈 토지를 가진 분들의 마음을 충분한 공감대 속에 해소해나가고 싶다"며 "제주 전체 면적의 5.1% 밖에 남지 않은 곶자왈을 미래 세대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 양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효철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곶자왈을 세분화했지만, 그에 따른 보호대책이 전혀 없다.

현행 관리 보전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곶자왈 전체의 33.7%에 지나지 않은 보호지역에 대한 매수에만 고민할 뿐 나머지 지역은 붕 떠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방청객 중 제주시 삼양동에서 온 A씨는 "(조례 개정안은) 토지 개혁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제주도정과 환경단체가 백주대낮에 사유재산권을 강탈하려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

도의회가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제주 곶자왈은 화산 폭발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서 쪼개지며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들이 쌓인 곳에 우거진 숲을 말한다.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결합한 제주어다.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드는 지하수의 원천이자 산소를 공급하는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