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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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택 1000여 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 모씨(사망 당시 42세)의 공범 3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씨(46세)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씨(39세), 명의대여자 변 모씨(63세)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이 벌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와 조씨가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의 추가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