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설비 작동시켜 청소작업자 사망…공장 직원 입건
멈춰있던 공장 설비를 예고 없이 작동시켜 동료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 청소 작업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청소나 정비 작업은 설비를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