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이킬 수 없는 음주운전의 폐해…도주 의사는 증명 안돼"
유족 "형량 터무니없이 부족…어른들이 바뀌어야"
강남 초등생 사망사고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판단(종합)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량 등을 거짓 진술했고 구호 조치도 소극적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유족이 수령에 부정적이지만 3억5천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범죄 결과가 매우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의 폐해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고,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방청한 B군 부친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형량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그는 "살해 흉기를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참작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형량이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정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할 만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너무나 안타깝게 수많은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 같기에 어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