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과세해야 하지만 신고 안 하면 7년까지 가능"
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판돈에도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했다.

스포츠 경기 승·패나 환율 등락 폭에 베팅해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 A씨가 도박사이트로 보낸 돈은 21만달러였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9만달러였다.

전체 성적표로 치자면 2년 동안 약 2만달러를 잃은 셈이다.

2017년 수사 기관에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A씨는 이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성동세무서는 첫 도박을 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월 A씨가 돌려받은 수취액 19만달러(약 2억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타소득이 맞는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개별 게임에 건 베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베팅액을 경비로 공제하면 원금 손실을 본 만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경우 총 4천308번 결과를 맞혔는데, 여기 건 돈은 총 245만4천달러였고 딴 돈은 267만4천달러였다.

이 경우 약 22만달러를 번 셈이 되는데, 세무당국은 이보다 적은 19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만큼 정당한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A씨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과세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