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5일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자율이전 약속'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를 4년 가까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청주병원이 내년 4월 말까지 시내 임시병원으로 자율 이전하겠다고 지난 22일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도 철거했다.

시는 이 병원이 보상금 수령과 함께 토지·건물 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퇴거하지 않자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을 거쳐 지난해 9월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초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 먼저 강제집행을 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 사용을 허가하는 등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주병원이 자율 퇴거하는 대로 건물을 철거한 뒤 2025년 신청사 건립 공사에 착수,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