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보상금반환 약정은 정당…수용은 유족 결정"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용 유족에게 20% 보상금 반환 약정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약정 이행 수용 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제동원시민모임은 24일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면서, 유족들에게 보상금 반환 약정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모순적이지 않으냐는 보도와 문의가 있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한 일인 만큼 마무리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원고들은 승소해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그중 20%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역사 계승 활동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며 "소송의 시작이 그러했듯, 소송의 마무리도 공익적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적 가치 때문에 소송 원고들이 별도의 선임비를 부담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수 있었고,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을 지원했고, 한일 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들이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서고 그 취지에 공감해 약정 체결에 동의했던 것만큼, 그 마무리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3자 변제안 수용 유족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생존 피해자와 맺은 약정을 유족들이 모르고 있어 소송대리인이 문서를 통해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원고 본인의 유지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인의 뜻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유족에게 설명하는 것은 소송대리인으로 당연한 도리"라며 "원고의 유지를 유족들이 따를 것일지의 여부는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다"고 밝혔다.

해당 약정은 시민모임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012년 10월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배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곤 씨 등 5명과 맺었다.

약정은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역사적 기념사업·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강제동원시민모임 "보상금반환 약정은 정당…수용은 유족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