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층 아파트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 실형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 안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1층 아파트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 실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