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손준성은 스스로 이런 고발장 안 써"
최강욱, "'고발 사주' 배후는 尹대통령" 거듭 증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4일 법정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손준성)과 저는 애초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억지로 구성해 자발적으로 쓸 사람이 아니다"며 "검찰은 총장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조직으로 당시 공직자로서 그 사람(윤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가 직접 경험한 것이냐고 묻자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수사관 등에게 전해 들었다"며 "여기서 공개되면 이 시대에 그분들이 괜찮겠냐"고 구체적인 출처 공개를 거부했다.

최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1년 9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는 "공소 사실을 보면 공조직이 사적인 이유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라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축소돼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발장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 '680505'가 아니라 '법조인대관'에만 유일하게 기재된 실제 생년월일 '680324'으로 적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는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법조인대관은 주로 검찰이 많이 쓴다는 이유에서다.

또 "'~바'라는 표현은 검찰 내부에서 강조하는 띄어쓰기가 있는데 (고발장 내 표현은) 정확히 그것과 맞아서 검찰 관계자가 보기에도 내부에서 쓴 것 같다고 한다"며 "어구 표현방식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의 작성자가 검사라는 것이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공수처가 판단한 1차·2차 고발장 초안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돼 증인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