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되자 인천공항서 도주…10대 외국인도 구속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10대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9일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18)군을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같은 국적인 B(21)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주 당일 5시간 만에 먼저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29일 구속됐다.

이들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A군은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각자 흩어졌다.

A군은 이후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서울 일대에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검거됐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데다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도 작동 중이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입국 불허되자 인천공항서 도주…10대 외국인도 구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