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인천공항 출국대기실 관리 인력 증원
법무부가 중대재해 예방·관리,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10여명을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이 같은 증원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담당자 1명씩(각 5급·7급)을 두기로 했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출국을 기다리는 장소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에는 운영 인력 4명(8급)을 증원할 계획이다.

인력 증원으로 출국 대기하는 외국인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설된 보호과 근무 인력을 2명(5급·6급 각 1명) 늘리고, 올해 증축되는 서울구치소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8급 각 1명, 9급 2명)도 증원한다.

또한 러시아 거주 사할린 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 업무를 위한 인력 1명(6급)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증원안은 2025년 4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