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줄 알고도 금품 받고 대출해준 은행원도 불구속기소
"세입자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위조해 대출받은 일당 기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받고 신탁된 원룸을 마음대로 임차해 수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임대업자 등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B씨와 은행원 C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13억원의 담보신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입자가 있을 경우 그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임의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은행원인 C씨는 이 같은 사기 대출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돼 자신들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15명에게 원룸을 임차해 보증금으로 5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신탁 제도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쉽게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한 이번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관련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비슷한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해당 내용이 추가될 수 있게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