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위조해 대출받은 일당 기소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B씨와 은행원 C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13억원의 담보신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입자가 있을 경우 그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임의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은행원인 C씨는 이 같은 사기 대출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돼 자신들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15명에게 원룸을 임차해 보증금으로 5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신탁 제도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쉽게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한 이번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관련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비슷한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해당 내용이 추가될 수 있게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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