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권 양수했다고 '혁신중소기업' 자격 유지 안돼"
상법상 신설합병이 아닌 사업권 양수만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B사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전자 팩스 관련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앞서 B사는 2019년 12월9일 사명을 변경했고, A사는 2019년 12월23일 설립 후 B사의 등록 당시 사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사업양도양수 계약 시점에서 보면 외형상 두 회사가 합병됐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려면 3년 이상의 업력이 필요하다.

다만, 두 회사가 신설합병된 경우에는 이전 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금융·세제, 인력, 연구개발(R&D), 수출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기업청도 A사가 B사와 신설합병했거나 대표자만 변경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2020년 3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해줬다가 이듬해 4월 선정을 취소했다.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예외 사유인 신설합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였다.

A사는 "취소 처분으로 정부 기관 발주 프로젝트 참가가 취소되고 직원들이 퇴사 위기에 놓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와 B사가 신설합병한 것이 아닌 이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업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승계는 B사가 존속한 채로 계약 이전에 별도로 설립된 원고(A사)에게 사업 부문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피고(기업청)에게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들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발급된 확인서가 정당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