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심문서 생활고 호소…법원 "4월 둘째주까지 결정"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돼 월급 103만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돼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차 전 위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에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어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의 일부만 나와 지금은 월 103만원 정도를 받는데, 네 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 "제가 무주택자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올해 7월 전세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전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법무부의 직위해제 조치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더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공무 담임권과 근로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 만큼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4월 둘째주, 또는 4월 첫째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조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조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