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지키려 입 닫을 수밖에 없어…숨 쉬는 것조차 불편"
윤미향, 3년 만에 수요시위 참석…"아프고 힘들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약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천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며 "반성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 28일을 기억한다"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수요시위에 참석한 것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3월 25일이 마지막이었다.

같은 해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그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천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