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2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2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인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추가조사 결과 계모는 연필로 아이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계모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제외한 A씨와 같은 혐의로 친부 B씨(4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달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B씨 부부를 체포했다.

추가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22차례에 걸쳐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C군은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어진 학대로 1년 만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며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