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폭행·증거인멸 모두 인정…집행유예 판결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9일 항소심 선고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9일 선고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재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재수사에선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재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