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출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 뒤 추 전 국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하는 등 과거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2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