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난투극에 '전면전' 소집한 조폭들 징역형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B(30)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새벽 광주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날 자정께 광주 서구 술집에서 충장OB파 2명이 국제PJ파 5명에게 구타당했다.

이를 알게 된 충장OB파 조직원들은 당사자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 사과를 원한다며 A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A씨 일행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조직원들을 배치해놨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A씨를 폭행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국제PJ파 조직원들을 규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차량 7대에 나눠타고 쇠 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이후 두 조직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준비했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해산했다.

광주 도심 난투극에 '전면전' 소집한 조폭들 징역형
검찰은 당일 가담자는 물론 범죄단체 활동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해 양쪽 조직원 총 37명을 기소하고 도주 중인 1명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다.

미성년자 6명은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했다.

이 중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범죄단체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후배 조직원을 보호하려고 중재하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선배의 지시에 따라 집결 지시를 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