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변호인단 "수사 관할 이송 부당" 헌법소원
'창원 간첩단 사건'의 변호인단이 수사 관할지 이송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8일 수사 관할 이송행위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경남 창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서울로 관할을 이송한 것은 '종북몰이'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초기 창원지검에서 진행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청구서에는 "경남 거주자와 그 변호인에게 보장돼야 할 헌법 제12조 평등권, 제12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했다"고 명시됐다.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인 자주통일 민중전위 회원 4명은 지난 1일 구속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