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착수…변호인 "확정판결 기다려야"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징계 논의를 개시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징계 회부 사유는 ▲ 딸의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하지만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더는 심의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앞서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달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