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찰 구형과 같은 500만원 선고…"명예훼손·공정성 저해"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자 측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 전날 '상대후보 비방' 자료배포…원주시장 후보자측 벌금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팀장인 A씨는 6·1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당시 작성·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 전날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원 시장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결정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선거 전날 '상대후보 비방' 자료배포…원주시장 후보자측 벌금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