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서 건의…"이중구조 개선 위해 인건비 반영 필요"
울산 조선협력사 "미납 4대 보험료, 50∼60개월 분납 가능해야"
고용위기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미납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에 놓인 울산 지역 조선 협력업체들이 정부에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6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아산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는 미납 4대 보험료를 50∼6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조선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울산 동구는 2018년부터 5년간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돼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말 재지정에 탈락하면서 올해부터 미납 보험료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협력사 미납금은 246억원(지난해 9월 기준)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는 미납금 납부에 따른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납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해선 36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수주 증가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이번 간담회에서 요청한 것이다.

울산 조선협력사 "미납 4대 보험료, 50∼60개월 분납 가능해야"
협력업체들은 또, "원하청 사이 임금 격차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지금보다 높게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청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주 52시간 노동제 해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는 "원청에서도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청 노동자 인건비 상승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 조선협력사 "미납 4대 보험료, 50∼60개월 분납 가능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내국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원하청 사이 구조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또 "하청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