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헌장·가이드라인 12년만에 개정
인권위 "소수자도 스포츠 향유할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권(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2010년 만든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12년 만에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빙상·유도 등 종목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헌장에는 건강증진과 시민 자질 고양, 평화 실현 등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새로 담겼다.

헌장은 성별과 성적 지향·장애·나이·재산·운동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적절한 대응체계·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했다.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기량·기술 향상을 돕는 지도자일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인권옹호자라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개정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교육하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