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날 맞아 이전 대상지인 광명 노온정수장 앞서 기자회견 광명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명시 노온정수장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협이 경기지역 37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청소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영미 시민협 공동대표는 "광명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정호 시민협 운영위원장은 "차량기지 예정지는 광명·시흥·부천·인천 일부 지역 주민의 식수로 쓰는 노온정수장과 거리가 약 250m여서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 위협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온정수장은 앞으로 3기 신도시 지역까지 포함하면 100만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시설이 있는 곳 인근에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려는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사업은 원천 무효이고, 결사반대한다"며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를 2026년까지 1조700여억원을 들여 9.4㎞가량 떨어진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광명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연구소 "허위·막말로 도민에 모욕감 현수막 철거해야" 오영훈 지사 "왜곡·비방 처벌 4·3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제주에서 4·3 제75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은 김일성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해 도민사회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4·3연구소는 22일 성명을 내 "우리공화당 등 5개 정당·단체가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추념식을 앞둔 시점에서 벌이는 이런 행위는 유족과 도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전날 도내 주요 거리인 제주시청 인근과 오라동, 노형동 등 80여곳에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돼 있다. 연구소는 "막말을 넘어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며 "명백히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제주4·3평화재단에는 "4·3을 왜곡하는 현수막 철거를 해당 정당 등에 요청해달라"는 도민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4·3 망언에 이어 일부 보수 정당까지 4·3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설치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오 지사는 "4·3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해 국회는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과 대구 지역의 세 고등학교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8월, 9월 각각 이들 세 학교에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A 고등학교는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대구의 B 고등학교도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 취침 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 C 고등학교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며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A 고등학교는 규정을 개정하긴 했으나, 기숙형 학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월요일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지정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학교도 모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들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