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전달만 가능함에도 살포한 혐의로 기소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명함 살포한 도의원 배우자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일대에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경남도의회 배우자와 그 선거사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A 의원의 배우자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A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주택가 출입문과 계단 등에 A 의원의 명함을 놓아두고 가는 방법으로 총 28매의 명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명함을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개수와 살포 장소, 방법 등에 비춰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A 의원은 약 4천 표 차이로 당선됐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