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딸 살해하고 선처받은 엄마…검찰도 항소 포기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목숨을 버리려 했던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