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요양기관 납부 강제…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병의원 건보료 체납하면 체납액 떼고 급여 비용 지급한다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요양 급여를 받을 때 건보료 체납액을 빼고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이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에 납무 의무 이행을 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줄 때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주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곳이 있어 비판이 많았다.

요양기관 불법 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수사결과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을 압류했으나,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하도록 허용한다.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 이득금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