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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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6만3491명이 회사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추가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직장인 56만3491명이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4000명의 2.87%에 해당한다.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이렇게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20만원(19만9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 중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매겨진다.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