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9억원대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이 다스 사건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처남 부인 권영미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1·2심은 모두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1천여만원의 증여세 가운데 600여만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 협력사인 금강 대주주인 권씨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했다.

이후 권씨가 금강 주식을 타인에게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금강이 전적으로 다스하고만 거래했고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봤던 점에 비춰볼 때 권씨의 관련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가 이미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재차 조사한 게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라고 판단해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유효하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