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으로 압송…檢, 金 사용하던 휴대전화 압수 분석 예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가 7일 국내로 송환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가 7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박씨가 입국하면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씨는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생활하며 도피를 도왔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회장과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던 박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가 소지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이 휴대전화에는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잡힌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그는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한 신원미상의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이 남성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착용하고 있다가 주인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곧장 달아났다.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순금 15돈, 시가 88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피해 매장과 주변 페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과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 여부 합동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각각 1명)에서 근무했다.이 중 6명은 시설 운영자로, 경기도 안양의 한 수학·과학학원, 전남 장흥의 한 가정의학과의원, 경기도 부천의 스포츠시설 등을 운영해왔다.정부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자인 경우에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을 진행 중이며, 직원인 경우엔 해고 조치하도록 했다.한편,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기관명을 포함한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향후 1년간 공개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