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결정된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4명과 개발자 4명 등 총 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오전 10시17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신 전 대표는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과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으로 창립한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혐의도 적극 적용했다.

다만 신 전 대표는 "검찰이 오해하는 많은 부분을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