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
전익수 '대령 강등' 임시 보류될까…16일 심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이달 16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전 실장이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위해 16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는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은 유지된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해 15명을 기소하면서도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과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이 올해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작년 7월 자신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는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을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