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전수조사…관허사업 제한 대상 징수는 처음

경기도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2개 건설업종 법인을 적발해 과태료 체납액 1천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관허사업 제한' 법인 2곳서 체납액 1천500만원 징수
관허사업은 건설업, 숙박업 등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제한 대상이 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내려질 수 있다.

도는 지난 4~5월 30만원 이상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명을 전수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 5개 법인을 적발한 뒤 현재 운영 중인 3개 건설업종 법인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2개 법인은 600만과 900만원의 체납 과태료를 각각 납부했고 잔액 500만원과 700만원은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법인은 사전 예고문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6개월 영업정지처분 했다.

도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 법인을 상대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