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 반발해 청구

경기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 비상…시흥시 청구 행정심판 기각
시흥시 관계자는 "전날 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화로 기각결정 사실을 시에 알려왔다"면서 "정확한 기각이유 등은 정식문서가 통보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올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시흥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시흥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습지훼손 면적을 기존 3천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50만평(약 165만㎡)에 이르는 대체 습지보호지역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인천 송도의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방식 교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흥시는 이처럼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 비상…시흥시 청구 행정심판 기각
시흥시 관계자는 "기각 결정문이 시에 통보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교각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며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