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행정감사서 성비위·유아교육비 지원 문제 도마 위
9일 열린 대전교육청 대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성 비위와 공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 간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해 교사가 해임되는 등 징계를 받았다"며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인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이날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대한다"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학생들이 해당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고, 이는 학교 폭력 범위에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올봄에 주관 부서 업무 분담 문제로 징계 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며 "처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업무 관련자에게 경고·주의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공립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숙 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8.6%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만 지원하면 취원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공립에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태 교육국장은 "유아교육비와 관련해 대전시와 오는 17일 열리는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의 부담 경비를 줄여나가는 쪽이 맞다"며 "공립에 보내는 학부모도 대전시민인 만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9월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교육비와 보육료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