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5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기소…4명은 수사 중
검찰과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군수 외 사건 관련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도내 현직 단체장은 이 군수 외 김부영 창녕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등 3명이다.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최근 기소했다.

검찰 또는 경찰은 이밖에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진병영 함양군수, 장충남 남해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